기업 대표라면 다시 주목해야 할 직무발명보상제도

입력 2017-11-29 16:48  

지난 10월 18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련 부처를 모아두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내용에는 일자리에 대한 상황, 기본방향 및 10대 중점과제가 있었으며 민간 부문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혁신연구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는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위원회는 새 정부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성과의 공정한 연구자 공유를 위한 배분체계 마련`이라는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회의를 매 분기 개최하여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율 제고 방안과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이 특허청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CEO들은 이 제도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 직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기업이 그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이는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근로자들은 직무발명을 하고,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한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 또는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후 다시 직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 CEO에게 관심을 받았던 것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기업의 골칫거리를 정리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세법개정, 즉 비과세 300만 원 한도 축소로 인해 활용에 대한 효과가 적어지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 와중에 앞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특허청이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면서 다시 기업 CEO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특허청에서는 2017년 말까지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몰라서 그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기회에 직무발명보상 제도가 주는 기회와 다양한 지원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내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 시설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직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며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받게 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이 제도를 직원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애사심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를 유지하거나 확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업의 핵심인재 및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법인세 절감효과, 발명을 통한 회사이익 창출로 자본금 증식, 정부지원 사업의 가산점 부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는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며,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 성질상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고, 발명 행위가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로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먼저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 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근로자 측 대표 등이 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을 결정하며,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을 청취하여 이의가 없을 시 기업 내에 공표하면 도입은 완료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핵심인재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한 기술력과 핵심인재를 유지하거나 채용하기에는 중소기업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기술개발의 기회를 주면서 세제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CEO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제도일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함께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지홍 & 정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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