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에게는 기관주의,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가 있는 KB증권에는 기관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또, 미래에셋대우에게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견책에서 정직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KB증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함께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로에셋 옵션상품은 올 상반기 투자전략 실패로 투자금 700억원 중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투자자 대부분이 특정 지점의 프라이빗뱅커(PB)가 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 상품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점이 문제가 됐고,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4단계입니다.
이번 징계는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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