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에 '약 먹이고 성매매 알선'…빚 1천만원 씌워

입력 2017-12-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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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인 뒤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씌우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김모(49·여)씨와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월말 추석 연휴 휴어철을 맞아 전북 군산의 모텔에 투숙하러 온 선원 A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과도한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만든 뒤 어선 승선 선불금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인 김씨는 성매매 알선, 술 제공 시 1일 100만원의 비용을 책정한 뒤 장기간 돈을 받기 위해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먹여 쉽게 잠들도록 했다.


김씨는 A씨가 일주일여간 머물면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게 했고 직업소개소 직원인 이씨와 함께 A씨를 감금, 폭행하며 어선 승선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해경은 당시 김씨가 운영하던 모텔에 10명 이상의 선원이 투숙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선원들이 현재 조업중인 어선에 승선해 있고 성매수 등으로 처벌될 것을 두려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고 치안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해양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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