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손상대 "헌재 부숴야"...선동 최후는?

입력 2017-12-01 13:52  

`과격 집회` 정광용ㆍ손상대 징역 2년…"시위대 폭력 유발"
법원 "정광용 손상대 질서 유지 안 하고 과격한 발언…물리적 충돌 예상하고도 외면"

정광용 손상대가 결국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
정광용 손상대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광용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광용 손상대 두 사람에 대해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당시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대표의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폭력 시위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광용 회장은 참가자 앞에서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며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며 "손상대 대표는 `헌재를 박살내자` 등의 발언했다"고 말했다.
또 "참가자들이 헌재로 행진을 시도했고 피고인들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서도 이를 외면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광용 손상대에 대해 "피고인들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경찰이 체포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흥분한 참가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력적이 되자 현장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경찰차 파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1억원을 낸 사정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광용 회장과 손상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광용 회장은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와 같은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대 대표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광용 손상대 이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정광용 손상대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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