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와병을 뇌성마비로 오진하면서 무려 13년의 시간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논란이다.
현재 스무 살인 A씨는 4살이던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2012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가 A씨의 병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에 따르면 A씨는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인 세가와병을 앓고 있었다.
이후 의료진이 A씨에게 일주일간 도파민을 투여했고, 그는 스스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오진으로 잃어버린 13년을 찾은 순간.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은 1억 원을 손해배상 할 것을 명령했다.
인생을 뒤바꾼 오진은 전립선을 제거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불러오기도 했다.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전립선 절제 수술까지 한 B씨는 소변이 새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세가와병 오진 사례에 많은 네티즌들은 “bom0**** 물리치료사께서 사람 한명 살리셨네요” “j38n**** 서울 어느대학 병원이냐 이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치료가는건가... 그리고 그거 발견한 물리치료사 정말 대단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colo**** 그동안 오진으로 쓴 병원비가 얼만데 고작 1억이야” “lees**** 당시 담당의사보다 물리치로사가 훨씬 대단하시네 당장가운 바꿔 입어라 오진판정한 의사놈아 13년을 어찌 보상하리” “jeen**** 대구 어느 병원이냐?? 그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람들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king**** 오진으로 잃어버린13년을 고작1억원?하아” “yun4**** 1억원?13년 가족모두의 아픔이 1억원” “jyj9**** 0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1억이라구요? 10억도 아니고?” 등 큰 법적 책임을 면한 병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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