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나 도색, 렌트 등을 허위청구한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품번호 조작 등으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한 206개 업체가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험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시,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도색을 위해 차량을 고의 파손하는 등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8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덴트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부분도색을 꺼리는 차주의 심리를 이용해, 보험회사의 눈을 피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열쇠나 벽돌 등으로 고의파손하고 전체도색 수리비용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렌트업체의 경우에는 차주와 공모해,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1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경우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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