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법안 국회통과 환영"

입력 2017-12-07 15:00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OTC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기존 K-OTC 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부과됐던 10%의 양도소득세가 앞으로는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계기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K-OTC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한 인재 유치와 장기 근속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혁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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