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상품권 결제한 상습범

입력 2017-12-07 16:09  




택시기사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상품권 등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상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6월 서울 일대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몰래 모바일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해 30여 차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500여만원어치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거나 "메시지만 잠깐 보내자"며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앓던 정신 질환이 범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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