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올해 사고 처음 아니었다

입력 2017-12-08 21:11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올해 4월에도 중국 선적의 화물선을 충돌한 사실이 드러났다.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는 당시에도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시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경 등에 따르면 명진15호는 올해 4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 북항 GS물류센터에서 유류 등 화물 275t을 싣고 평택항으로 출항했다.
명진15호는 8노트(시속 14㎞)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오전 3시 40분께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우선(우측)에 어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조타실에는 이번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를 낸 선장 전씨와 일등 항해사 김모(62)씨가 있었다. 조타기는 김씨가 잡고 선장인 전씨는 옆에서 방향 등을 알려주며 조타 지시를 했다.
그러나 주의를 당부하는 인천VTS의 연락을 받은 지 5분 뒤인 오전 3시 45분께 명진 15호는 인천 남항 입구 인근 해상에서 입항 중인 8천500t급 화물선 `천주(TIAN ZHU) 1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명진15호의 선수 우측 부분이 찌그러지고 갈라지는 등 파손됐다.



당시 사고는 명진15호가 어선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뱃머리를 돌렸다가 인근에 있던 화물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 전씨는 당시 해경 조사에서 "인천VTS의 연락을 받고 레이더를 봤으나 목표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100∼200m가량 더 배를 몰고 가는데 어선 불빛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을 향해 서치라이트를 여러 번 켰는데도 우리 배 우측에서 좌측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 같았고 어선을 피하려고 일등 항해사에게 우현 변침(항로변경)을 지시했다"며 "속도를 줄이며 우측으로 방향을 틀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화물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선사 명진유조는 제한된 시야로 충돌 사고가 났지만,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주위경계를 미흡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은 올해 4월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씨나 당시 일등 항해사 김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에는 사고의 고의성이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선장이나 일등 항해사의)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6일째인 이날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데리고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 중인 명진15호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해경은 선내 조타실과 식당 등지에서 사고 당시 이들이 머물렀던 위치를 확인했다.
동서지간인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사고 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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