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난 억울하다', 세금 체납 논란에 '손사래'

입력 2017-12-11 14:19  

구창모·김혜선 세금 수억 안내…누리꾼 ‘뿔났다’(종합)
김혜선 측 "매년 성실히 빚 갚아왔다, 고의 체납 아냐"



김혜선 구창모가 세금을 수억 내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창모 측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우 김혜선 측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매년 열심히 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천27명, 법인은 6천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13조3천18억 원)보다 1조8천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1만6천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천977억 원(59.3%)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고 주소지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천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천300만 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천300만 원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천5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예인 구창모(63)·김혜선(48)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천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은 법인세 149억 원,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142억 원을 내지 않아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거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있다"며 "유병언 일가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 같은 엄정한 체납 처분으로 1조5천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김혜선 소속사 측은 이날 “4억 700만원은 14억원의 체납금 중에서 10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현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김혜선 측 해명에 누리꾼들은 “해명은 알겠는데, 방송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세금을 체납하고도 뻔뻔하게 티브이에 나오고 있었던 것인가요?” “각종 드라마에서 하차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 거부 운동할 것” “세금은 내고 출연해주세요” 등의 비판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14억 중에 10억 갚고 4억이 남았으면 김혜선도 열심히 갚았네. 돈 놔두고 안 갚는 것은 아님. 명단에서 빼줘야 하는 것. 아닌가. 좀 더 시간을 주지” 등 의견을 개진 중이다.

김혜선 이미지 = 연합뉴스 / 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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