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눈길...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 `합의`로 통과
김영란법 개정,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김영란법 개정 가결로 선물비가 10만원으로 올랐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된 것.
김영란법 개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농축업계가 10만원 상향에도 ‘선물’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데다 형평성을 들어 다른 업계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어, 정부가 ‘벌집’을 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풀고, 저래서 풀고 그러다 결국 유명무실화 되고. 지금 장난치나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원위는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며, 특히 설 명절 전에 결정이 내려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경조사비가 줄어든 것도 최초의 상한액이 사회 실제 관습이나 관행보다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던 것이 바로잡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원이라는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개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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