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이는 대회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의 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수도권에서 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강원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 9∼25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은 강원 영동(강릉시)과 영서(평창·정선군)로 나뉜다.
당일의 미세먼지 PM2.5의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이고,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당일 오후 5시 10분에 다음 날의 발령 여부가 결정되며, 환경부와 강원도는 오후 5시 15분에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 사실을 알린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강릉·평창·정선의 행정·공공기관 337곳(직원 1만2천 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차량 2부제를 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직원 52만7천 명)도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만큼 하루 총 12만2천 대(수도권 11만9천·강원도 3천 대)의 차량운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 따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수도권의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줄고, 미세먼지 PM10 농도가 21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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