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청"

입력 2017-12-12 17:18  



    <앵커>

    국회가 1주일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15년 9월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30인 미만 사업장에만이라도 허용하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주일 최장 근로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별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대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영세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자금난까지 이중고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부족 인력은 약 16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기업 부족인원 28만 명 중 55%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데 근로시간을 줄이고 특별연장근로 마저 허용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역시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줄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12조 3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은 3조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에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 부담도 훨씬커지고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가산수당 할증률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이 이대로 현실화 될 경우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으로 보여 국회와 정부의 처리방안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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