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다시 벗어난 전병헌...누리꾼 “우병우 살리기 일환”
`홈쇼핑 뇌물·예산압박` 혐의 추가했지만…법원 "전병헌, 구속 사유 인정 안돼"
전병헌 구속영장이 기각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우병우 사단을 살리기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전병헌을 구속시키고, 또 우병우 사단을 구속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병헌 역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합리적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전병헌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전 수석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25일 전병헌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이날 기각돼 검찰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전병헌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병우를 살리기 위한 짜고치기 고스톱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전병헌 이미지 =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