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에 대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는데 그 중심에 권순호 판사가 존재하기 때문.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권순호 판사는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이날 권순호 판사에 의해 기각돼 검찰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권순호 판사가 그러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때문은 아니다.
`세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 심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가려지는데 여기에도 권순호 판사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앞서 권순호 판사가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는 것.
권순호 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누리꾼들은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를 풀어주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전병헌 역시 풀어주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순호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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