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무죄 주장은 결국 무산됐다.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
현기환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기환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기환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기환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었고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기환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천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29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수석 항소심 선고 공판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 “무죄를 주장하다니? 황당하네요” 등의 반응이다.
현기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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