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 김기덕 VS '가림막 여배우'...진실공방 언제까지

입력 2017-12-14 13:56   수정 2023-04-27 14:39

뫼비우스 김기덕 규탄, 여배우 “가림막 가리고” 기자회견 참석 왜?







뫼비우스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렸는데, 이날 기자회견에 여배우 A씨가 참석했지만 ‘가림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



뫼비우스 김기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포털사이트에 ‘뫼비우스’ 영화를 검색하면 해당 여배우가 누구인지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여배우가 왜 가림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는지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기덕 감독은 앞서 기소됐다.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 정도, 처벌 필요성 등을 참작해 법원에 무거운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지난여름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뫼비우스 촬영 인력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시 촬영 영상 파일을 확보해 A씨의 주장을 검증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한 김기덕 감독은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 차원이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해 단순 폭행으로는 비교적 무거운 액수를 형량으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벌금형이지만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뫼비우스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기덕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뫼비우스 김기덕 이미지 = 연합뉴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피소, "연기지도라며 뺨때리고 베드신 강요"여배우가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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