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피해자 父 "조두순 한 번 봐..옆에 와도 못알아본다"
조두순 얼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하기 때문이다.
`조두순 얼굴`이 만약 성형수술을 해버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는 또 속수무책으로 끔찍한 악몽을 겪어야 하는 아찔한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조두순의 민낯을 전격 공개했다. 조두순 얼굴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현재 조두순의 얼굴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20년 그가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웹에서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얼굴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얼굴조차 현재 모르는 조두순은 200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8살 아동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끔찍한 범행 수법으로 많은 이들을 분노에 떨게 했던 그의 출소는 이제 단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도 되는 걸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과거 공판 당시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단독 입수했다.
7차례에 걸쳐 작성된 총 3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 조두순은 무엇을 ‘탄원’했을까. 범죄 심리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분석을 통해 탄원서에서 드러나는 조두순의 민낯을 접한 시청자들은 ‘황당하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제작진은 조두순의 지인들을 만나 과거 평소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에는 사건 당일 아침 조두순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지인도 존재했다. 조두순이 수사 과정 펼쳤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들 속 드러나는 그의 폭력성과 잔혹성, 그리고 전과 17범 기록과의 연관성까지. 조두순의 실체는 충격적이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6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하지만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당시 57세였던 조두순이 8살 아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담긴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된 탓이다. 게다가 조두순에게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도 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나영이 아버지와 직접 만나 당시 재판 과정을 집중 추적했다. 검찰,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이지 않았던 상황. 검찰은 몸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 진술을 네 차례 반복시켰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두순의 변론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조항을 적용해 조두순의 형을 12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또 다른 문제들이 속속 들어난 것. 나영이 아버지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마지막 인터뷰라고 표현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냈다.
조두순 얼굴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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