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주주,우리사주조합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김보미 기자

입력 2017-12-19 19:09  

대주주를 포함한 골든브릿지증권 주주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골든브릿지증권 주주들은 소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유상감자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무효소송을 벌이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현재 주주 1만1천명에게 배당될 300억원의 유상감자가 묶여 있고 시가총액 1천억원이 넘는 상장주식이 기약없이 거래정지돼 있는 상태"라며 "지연일수에 비례해 법정이자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채권보존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재산 가압류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7월 주총결의로 금융감독원에 유상감자 승인을 신청했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주총무효소송 제기, 노조지부장의 검사요구민원,국정감사 의원질의 등이 뒤따르면서 법정기한인 2개월을 훨씬 초과해 현재까지 5개월 넘게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조합의 감자방해행위는 `노사협력과 근로자 재산형성이 아닌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뿐 아니라 `조합이 차입한 50억원을 회사가 대신 전액상환해준 `차입형우리사주제도`를 8년전 도입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성과에 내겠다`는 임직원의 약속을 믿고 조합에 재산을 출연한 주주들을 보란듯이 배신한 행위" 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한 노사협력과 근로자 이익도모라는 취지에 반해 우리사주조합을 투쟁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조합임원들이 배임 횡령으로 부당이득을 취해도 마땅히 제지할 수단이 없다면 앞으로 근로자를 위해 재산을 내놓겠다는 주주나 회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감독관청인 노동부와 금감위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호열 우리사주조합장 등은 퇴직자 몰래 퇴직증명원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의무예탁기간이 지난 퇴직자 개인계정에 있던 수억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인출해 임원등 일부 조합원끼리만 나누어 갖는 등의 배임혐의로 최근 회사와 우리사주조합피해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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