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박태규씨는 법정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시인했고,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그게 야당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저를 2012년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에야 기소했다. 이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며 "재판부가 현명히 판결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당초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박지만씨와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박씨와 정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두 사람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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