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이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대한 강화가 꾸준히 논의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수위 강화 역시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해 청주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꾸준히 논의됨에 따라 처벌 역시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0.05% 이상에서 0.1%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단속 될 경우 수치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직장생활 및 영업활동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양 중인 가족이 있을 경우 일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키거나, 면허정지 수준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경력과 음주운전 이력,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의 경우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 과정에서 구제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경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윤변호사는 "음주 상태가 될 경우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지는 경우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미미 했을 때와 다르게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음주운전 사건들을 담당한 해당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이다. 현재 음주면허 취소처분과 관련 형사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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