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한항공 '안도'

입력 2017-12-21 15:38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1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자 대한항공은 "오래전 회사를 떠나신 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TV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무죄`라는 단어를 주고받으며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뒤 1심에서 쟁점이던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구속 143일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조 전 부사장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 외출을 자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종심을 준비했다.

이날 대법원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판결 직전까지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조 전 부사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실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을 내는 등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홍보실을 통해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대리해 전달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제 `땅콩회항`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만큼 그동안 실추됐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심기일전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지난달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 `땅콩회항`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5월 복직한 뒤 부당하게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아울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맞서 "강등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다"며 "박 전 사무장은 팀장직을 맡는 데 필요한 영어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라인 팀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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