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과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룹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롯데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는 징역 7년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발한 ‘뉴 롯데’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됩니다.
때문에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말마다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상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신 회장의 경영공백 사태는 `롯데의 시계가 멈춰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직 그룹 정기인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 사장까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지주는 그야말로 수뇌부를 잃게되는 것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측이 공판 내내 그룹 가풍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비리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얼만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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