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4.43%에서 15.7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정상가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해당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국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철조망과 돌망태, 해저케이블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연도금철선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천억 원으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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