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최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마동 A(39)씨의 아파트에서 금팔찌 등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내다 팔아 현금 수백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최씨는 A씨와 최근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뒤, 미리 외워둔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아픈 아들을 키우는 데 보육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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