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 강화 '후폭풍'…연말 매물폭탄 '현실화'

김원규 기자

입력 2017-12-22 17:25  



    <앵커>

    국내 증시가 연말 들어 조정을 받으며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랠리에 따른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못지 않게 연말 주식 양도차익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 물량이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원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2월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은 4.03%.

    10년만에 800선을 돌파하는 등 전체 18% 가량 올랐던 최근 두달 전(10~11월)과 대조적인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부진의 주 원인으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에 따른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된 탓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 센터장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는 작다. 그러다보니 개인들이 샀을 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과세 문제가 연말에 (개인들)부담으로 작용한 거다. "

    대주주양도차익과세는 코스닥 종목의 지분을 세법상 일정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사고팔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 12월 말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도 함께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12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약 7000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로 인한 매도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순 없지만) 대주주 매도 물량이 10% 이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는 내년 4월부터 코스닥 대주주 요건이 보유 지분율 2% 이상·시가총액 15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시가총액이 각각 10억원, 3억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행 20%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당장 내년부터 과표 3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5%로 5%포인트 인상됩니다.

    애초 금융투자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세율 인상 등 정부 당국의 과세 강화가 시장 위축이란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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