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립` 위반한 김생기 정읍시장, 직책 잃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한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생기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생기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처럼 김생기 정읍시장이 벌금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자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생기 시장의 낙마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 변화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생기 시장 이미지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