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탓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올해 95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할 뿐 아니라 중증 치매까지 앓고 있다.
비록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역사적으로 봐도 100세 가까운 노인을 인신 구속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922년생인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 롯데를 국내 재계 5위 그룹으로 키웠지만, 그의 말년 상황은 매우 우울하다.
장·차남, 장녀, 사실혼녀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고, 자신이 일생을 바친 롯데그룹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롯데그룹을 이끌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급격하게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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