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됩니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및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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