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이 지난 20일자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고 측 패소가 확정됐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 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에 전쟁 희생자 유족 등은 아베 총리의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1인당 1만엔(약 9만5천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이었던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총리의 참배가 원고 등의 신앙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참배행위 자체는 타인의 신앙이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고 측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 된다고 정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도 제기됐지만, 원고 측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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