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수사, 사실상 시작…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

입력 2017-12-24 19:19   수정 2017-12-24 19:2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의혹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와 조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정식 수사팀 발족은 이달 26일이지만, 대검찰청이 신속한 사건 규명 등을 위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데다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히 자료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특수직무유기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당시 특검 수사발표가 2008년 2월 21일에 있었고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약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팀이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자료 검토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발족과 함께 수사기록을 본격 검토하면서 자금 흐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연관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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