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광교 화재 원인은 용단(절단)작업 중 단열재에 튄 불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광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화재가 시작된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김모(47)씨와 이모(48)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사고 당시 김씨는 절단 작업을, 이씨는 화기 감시의 역할을 각각 맡아 2인 1조로 일했다.
화재는 이들이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빔을 자르는 과정에서 튄 불똥이 작업 현장과 뒤쪽으로 3m가량 떨어진 곳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김씨 등은 현장에 있던 30㎏짜리 소화기 2개를 이용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는데 실패했다. 뒤이어 합세한 안전관리자 2명까지 4명이 3~4분가 진화를 시도하다가 불길이 강해지자 119에 신고한 뒤 대피했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방화포를 (산소절단기의) 앞쪽과 옆쪽에 설치해 놨는데, 불티가 (단열재가 쌓인) 뒤쪽으로 튀면서 불이 났다"며 "소화기로 진화하려고 했지만, 단열재가 키보다 높이 쌓여 있어서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용단작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2시 46분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이모(29)씨가 숨졌다.
또 장모(56·소방위)씨와 김모(34·소방교)씨 등 소방관 2명이 얼굴과 양손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광교 화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