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소속 A의원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도의원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둘러댔고,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아내 B 씨 역시 "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북도의원 부부의 거짓말은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의해 밝혀졌다. A의원이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
전북도의원 A씨는 "사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경찰은 A 의원을 상대로 뒤늦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의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터라 음주사실을 밝힐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전북도의원 A씨에게 음주 운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원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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