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막던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 혁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앞다퉈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글로벌 기업의 1/6에 그칠 정도로 미흡합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데이터에서 알아볼 수 없을 경우 이를 공개했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보니 공개하기 편한, 이른바 '쓸모없는' 정보만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빅데이터의 활용·결합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개정됩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도 내년에 제정됩니다.
그동안 투자관련 제도는 벤처기업특별법과 창업지원법 등 두 개로 분산·운영돼 왔습니다.
법을 하나로 합치면 펀드 결성 기준 등 법마다 달라 생겼던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투자 가능 업종 확대 등 펀드 운용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내년 1분기 안에 입법 예고한 뒤 6월 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면 정부가 창업기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네트워크법'도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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