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히는 유료도로 통행료 폐지되나…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2-29 19: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유료도로 기능 상실 ▲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 변경 ▲ 3년 연속 연간 교통량 목표치 70% 미달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관리기관(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관련 법 통과로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폐지 또는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대표적인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속화도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전시와 민자투자회사 간 협약 때문에 막힌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체증으로 유료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를 위한 법이 마련된 만큼 철저히 준비해 협약 변경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