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11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전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인 이 총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총장을 병원에 머무르도록 하고 방문조사를 벌일지 구금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5년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약 2년간 이 총장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이 총장은 수배 중이던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자신의 수배 해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2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자진 퇴거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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