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이 없어진다.
또 식품첨가물의 분류 체계가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된다.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한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약처는 2016년 4월 이와 같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해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MSG가 해로운 화학조미료라는 `오해`를 벗기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기업 ㈜대상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 내고 여기에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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