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과 보증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또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보증 한도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이,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보증 한도는 현행대로 3억 원을 유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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