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28일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등 319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곳에서 330건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본부는 "제천 화재 당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소방특별조사반 72개 반 144명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 화재경보설비 정상 상태 유지관리 ▲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319곳 가운데 120곳에서 피난통로를 합판으로 막아 비상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위법사항 330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4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곳에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리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 시 대피를 못 하도록 한 경우가 38건이었다. 방화문에 이중 덧문 또는 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곳도 7건이나 됐다.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한 상태로 둔 곳은 8건이었다.
또 방화문을 목재로 교체한 곳 1건, 영업장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곳 5건, 수신기 정지 2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밖에 유도등 점등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 269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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