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불이나게 해 세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청구된 엄마 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답변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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