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경남 거창 등 4곳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1-03 11:00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지 건축물 정비사업`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용인시이며, 예비사업 대상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북도 김제시입니다.

국토부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며, 위탁 사업자 등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공사를 재개를 검토하며,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낮아 신축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5월에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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