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최근 헬신사와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주)(성분 :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특허권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알록시는 항암제로 치료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CJ헬스케어가 지난 2007년부터 헬신 헬스케어와 국내에서 독점 계약을 맺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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