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우선 LH는 올해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직원의 인건비와 경비인 위탁 수수료 기준도 원가계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 왔으나,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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