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검찰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이 주요 피의자인 변호사 A씨를 4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변호를 맡았던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오전 9시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조사받았다.
그는 애초 지난달 28일에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울산경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10여 명을 발견하고는 차를 돌려 떠나버렸다.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4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취재진에게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말을 남겼다.
조사를 진행한 변동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A씨가 고래고기를 환부받는 과정에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환부받았는지, 환부 과정에서 가짜 고래유통증명서를 확인했는지,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는지,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면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확인했다.
변 대장은 "A씨가 유통업자들의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도 업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A씨와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대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에 의해 한차례 기각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일 다시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애초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차량, 계좌, 사무실, 휴대전화 등으로 한정하는 등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난 고래고기 환부를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서면질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6년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 21t을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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