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입력 2018-01-04 20:17  


유명 대입학원인 `이투스교육` 대표가 댓글 아르바이트(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를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 지시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이 업체 정모 본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4∼2016년 한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댓글 알바를 고용해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투스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설민석·최진기씨 등 의혹이 제기된 강사들은 댓글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투스와 마케팅 업체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지난해 3∼4월 이투스의 댓글 알바 의혹을 제기하며ㅛ 이투스 강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투스는 소속 강사들의 `댓글 알바` 의혹이 제기되자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강사들이 불법 댓글 홍보를 하거나 댓글 알바생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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