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를 보면 A 대표가 OO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을 B의 명의로 발행하였는데 수탁자가 B가 사망하면서 B의 자녀 B-1이 상속하였다. 이에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 라 B가 A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B-1이 상속받음으로써 B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기에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A 대표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증여세를 납세고지 하였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O 기업의 현 대표는 3년 전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낮은 세율의 증여세 부과 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 대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빠트려 특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 대표의 나이가 60이라서 가업승계 진행을 더 늦추게 되면 승계에 따른 세부담이 커지기에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발행한 주식으로 2001년 7월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으며 발기인 수에 따른 규정이 없어진 상법개정 이후에는 과점주주가 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위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오래되어 실제소유 증명이 쉽지 않을 때, 만일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하거나, 수탁자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 매매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수탁자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기 힘들어진다.
대법원에서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주주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사해임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간섭행위를 해도 막을 수 없어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의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O 대표처럼 정부의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실행하려 해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 주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가업승계에 차질은 물론 향후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재원마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명의신탁주식이 이러한 위험을 가졌음에도 아직도 많은 CEO들은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 위험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정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더 큰 위험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문제이다. 다시 말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세금의 탈루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식변동에 따른 추징세금이 2조 2,526억 원에 이르렀는데 그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탈세였을 만큼 명의신탁주식이 상습적으로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국세청장은 고도화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편법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신탁을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기업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나 명의신탁주식을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도 예외 없이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기업의 생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차명주식 발행목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는 등 제도 활용요건이 맞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관련 세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규정을 지키면서도 적법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자사주 매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취득절차,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 활용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무리하게 정리하게 되면 새로운 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지홍 & 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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