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에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했다.
2010년 2월 사망한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이 문건에는 김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는 ▲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 ▲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 세금 납부방법 ▲ 검토 의견 등이 담겼다.
문건에는 1천30억원으로 추정되는 김 회장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① 상속인이 전부 상속 ②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③ 부동산과 주식 5%만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④ 부동산과 주식 10%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등을 소개하고 `주식물납 시 ㈜다스 지분변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방법④를 제안하며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보다 207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다스 지분 구조에도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가장 없으므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참여연대는 "주식을 물납하면 상속인으로서는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돼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이 문건은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해 상속인에게 최선책의 방법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실소유주인 제3자의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문건의 작성주체는 국세청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뒤 "일부 언론이 이 문건을 보도할 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청와대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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