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둘 일 순 없다…"트렌스젠더 남성은 엄마 안 돼"

입력 2018-01-05 17: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배우자인 트렌스젠더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그 결과 자녀를 갖게 되었다면, 그 자신도 엄마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독일 연방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트렌스젠더는 아빠로만 법적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rbb 24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임신한 뒤 2015년 6월 아이를 낳은 배우자 여성과 더불어 자신도 엄마로 동시에 호적청에 등록하려고 했으나 좌절하고 나서 이에 관해 새롭게 판단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 앞선 하급 재판에서 패배한 트렌스젠더가 상고한 데 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 트렌스젠더는 2012년 성전환했지만, 자신의 정자로 임신한 배우자에게서 약 3년 뒤 아이를 얻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엄마이며 정자를 제공한 이는 아빠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 탓에 트렌스젠더의 기본권이 침해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독일레즈비언&게이연맹(LSVD)은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관한 법적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가족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rbb 24는 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