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3남매 화재 사망…방화 아닌 '실화' 결론

입력 2018-01-07 19:31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를 펼친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방화가 아닌 아이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정모(23·여)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세 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 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혐의는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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