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원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기 위험성도 재차 경고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합동검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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